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주·안동·영덕·청도·군위·영주 등 경북 6개 시·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 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혐의가 드러나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법 113조는 기초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난 설, 추석 명절때 관 내 기관단체장, 의회의원, 지역 유지 등에게 선물을 제공했고 지역단체의 향우회 행사 등에도 현금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주를 제외한 5개 단체장의 경우 지역 기초의원의 해외연수 때 격려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기부행위 총 규모는 단체장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많게는 840여만원에서 적게는 160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건은 지난달 민주노동당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관장의 통상적 직무 집행행위인지 아니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에서는 금품전달 경로와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뢰된 기초단체장들중 경주·안동·영덕·청도는 한나라당 후보로, 영주·군위는 무소속으로 5.3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이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