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품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리콜을 해야 합니다.
또 2009년 부터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휘발유는 미국, 경유는 EU의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주유기에서 자동차로 기름을 넣을때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를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위치한 주유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