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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탈루' 외국 회사에 철퇴

김정윤

입력 : 2006.04.26 07:13

외국계 법인 13곳에 363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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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빌딩을 사들이면서 유령회사를 내세워 세금을 교묘히 피해온 외국계 법인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3백6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싱가포르 투자청은 론스타 코리아로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을 9천 3백여 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2곳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타워 주식을 각각 50.01%와 49.99%씩 인수했습니다.

주식 취득 지분이 51%를 넘지 않으면 지방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취득세 1백30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법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창제/서울시 세무과장 :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A법인을 사실상 과점주주로 봐서 과세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내 대형빌딩을 사들인 외국계 법인 스무 곳을 조사해, 13개 회사에 대해 3백63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습니다.

외국계 법인들은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낸 뒤 심사청구나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외국계 법인 46곳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이어 서울시까지 나서 외국계 자본의 성실납세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