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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불법송금 중국동포 무더기 입건

한지연

입력 : 2006.04.25 15:43


충남지방경찰청은 환치기 업자 40살 이 모씨를 통해 중국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로 45살 김 모씨 등 불법체류 중국동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수수료 50만 원을 이씨에게 주고 중국 심양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1천만 원을 가족들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환치기 업자 이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씨를 통해 중국에 불법송금을 의뢰한 중국동포 16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