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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완용 후손, 땅 처분 못한다

한지연

입력 : 2006.04.25 14:28

검찰, '처분금지' 결정


수원지검은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21일 인용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이완용의 고손자 등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하는 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일대 2필지로 모두 1백92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