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취재원을 알아낼 수 있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미 건강식품회사가 교도 통신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자의 증언거부가 인정되는 사례로 "취재원을 묻는 직접 질문 뿐 아니라 증언 요구 등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자의 취재원은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취재원 공개 강요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은 미국의 한 건강식품회사가 지난 99년 "일본 국세청 직원이 미국 세무당국의 정보를 언론에 알려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교도통신 기자가 증언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