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 때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정치포털사이트 \'의원나라\' 대표 김현옥(47)씨에 대해 선거법위반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김씨가 위법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나라\'는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1967년 5월3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자체 회원등급 9등급 이상이면서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투표약속을 하고 실제로 투표를 한 회원들에게 1명에 포상금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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