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가축이 유산하는 피해를 당한 농가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가 함께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남해군에서 상수도댐 공사장 소음으로 소 41마리가 유산과 성장 지연 피해를 당했다며 축산 농민이 낸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남해군과 시공사는 천 4백 80만 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해군과 시공업체가 한우 축사 둘레에 임시 방음벽을 세웠더라면 가축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업체가 소음 방지에 적극 나서지 않은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