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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상습 언어폭력' 군장교 전역 정당"

권란

입력 : 2006.04.25 09:27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하의 인격을 모독하고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며 전역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 육군 대령 배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부하에게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줘 주의를 받고도 고치지 않아 전역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대 내 언어 폭력은 단결을 저해하는 결정적 사유로 자살이나 총기난동 등의 심각한 사고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배씨는 2003년부터 수차례 심한 욕설 때문에 경고도 받고 언어순화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태도를 바꾸지 않아 전역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