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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평택부지 '영농금지' 가처분 신청

김범주

입력 : 2006.04.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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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인 경기도 평택 대추리 285만평에 대한 출입금지와 영농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가처분이 결정되면 이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농사를 지을 경우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또 일부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추분교에 대해 26일부터 다음달 7일 사이에 강제철거에 들어간다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