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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판검사징계법 개정안 처리

손석민

입력 : 2006.04.24 17:43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내부인사로만 구성돼 있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5일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