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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수 후보는 나" 가처분 신청

입력 : 2006.04.24 14:30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경선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김재욱 청원군수 예비후보가 24일 도당과 중앙당을 상대로 군수 후보는 자신이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김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전략공천자로 결정됐으나) 공천결과가 사전 유출되면서 낙천자가 도당을 점거하는 등 폭력사태를 유발, 공천심사 결과가 번복됐는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이 한나라당 후보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것, 군수 후보자로 등록 신청하는 것을 허용할 것,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을 개최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별도 자료를 통해 "2002년 청원군수 경선 뒤 출마포기로 한나라당 후보 패배, 2004년 탈당 선언, 올 공천서약 후 번복 등 K 예비후보의 행동이 해당행위 및 후보자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당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