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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속 피의자에 국선 변호 혜택

손석민

입력 : 2006.04.24 14:05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선 변호의 전면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했던 국선 변호의 대상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까지 확대됩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5일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