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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공천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06.04.24 11:34


한나라당 용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조정현(45.당 상근전략기획위원), 구범회(52.정당인), 우태주(58.도의원)씨 등 3명은 24일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나라당 용인시장 공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용인시장 공천신청자 S씨를 피신청인으로 한 신청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변인들을 만나 공천신청을 종용했다"며 "이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사전 접촉을 금지한 한나라당 방침을 위반한 것이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천신청자인 S씨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현 의원을 적극 도왔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당시 S씨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