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다음달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건의 경우 1번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은 1번 적발되면 10%, 2번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내야 합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1번 적발 때는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이 안되지만 2번 적발은 5%, 4번 이상 적발은 10%가 할증됩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7년 9월1일 이후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부터 적용되는데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은 다음달 1일부터 집계해 보험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보험업계의 경영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규위반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만든 안을 관계당국이 수용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