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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족"…무기징역서 무죄

조제행

입력 : 2006.04.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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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전 부인 황모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스럽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