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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고 20% 할증

최희준

입력 : 2006.04.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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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다음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할증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다음달 1일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번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 운전은 1번 적발되면 10%, 2번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2번 적발되면 5%, 4번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