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학교 주변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최모씨가 "PC방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영업금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로 PC방에서 부모의 통제를 피해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만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영업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PC방을 차려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통보해 오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