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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고 20% 할증
최선호
입력 : 2006.04.23 10:10
다음달 1일부터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20% 할증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건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운전은 1건 적발에 10%, 2건 이상은, 20%의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의 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1건 적발에는 보험료 할증이 없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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