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비서 겸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태 판사는 윤상림 씨가 체포된 뒤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요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윤씨가 체포된 다음날 윤씨의 아들, 동생, 운전기사 추모 씨와 함께 철제금고에 있던 현금과 통장, 서류가방에 든 전화번호 수첩 등을 어딘가로 옮겨 증거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