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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사용 30대 영장
박세용
입력 : 2006.04.21 10:57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하다 20일 새벽 검거된 33살 방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5일 인터넷 채팅으로 29살 김 모씨를 만나 스캐너로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한 뒤 PC방과 노래방 등에서 사용하고 현금을 거슬러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7장의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씨가 갖고 있던 위조 수표 56장을 압수하고 달아난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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