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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 방화장면 보고 충동 방화

남주현

입력 : 2006.04.21 09:49


경남 김해경찰서는 방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충동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2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1일 새벽 1시 반쯤 경남 김해시 안동 52살 문모 씨의 집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뒤, 근처 주택의 비닐 차양과 골목에 놓인 쓰레기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방화 장면이 있는 영화를 보다가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