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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토 결함' 고객 집단 손배소 패소

권란

입력 : 2006.04.20 16:25


기아차의 레저용 차량인 '쏘렌토' 고객 3백여 명이 차량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쏘렌토를 구입한 고객 강 모 씨 등 3백여명이 "차 성능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구입가를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4년식 쏘렌토가 변속 시점이 느리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RPM 수치가 널뛰기 현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쏘렌토 고객들은 2004년 차량에 결함이 있다며 '기아차는 구입가를 반환하고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한 사람 앞에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문제가 커지자 리콜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