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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사전 선거운동 벌금 150만원

권란

입력 : 2006.04.20 16:27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 내 유권자 수백 명에게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인천시 의원 이성옥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선거구 내 유권자 9백여 명에게 자신의 정치 활동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