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본국에 다녀올 때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번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없애고 복수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4천여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 번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허가 기간 안에는 원하는 날짜에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본국을 다녀올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본국 왕래가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재입국허가때 내는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