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배경 설명
<박희권 조약국장 - 유엔해양법 협약 관련 브리핑>
- 당사국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등에서 선택.
. 선택하지 않을 경우: 중재 재판소
- 재판의 물적 관할권.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국제법상 해석 등
- 해양법 협약 298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제외를 하게되면, 우리의 의사에 의해 분쟁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음. 다른 당사국이 제소 불가.
- 제외 가능한 분쟁 범주: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안보리의 권한 수행에 관한 분쟁 등.
-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 타 당사국이 분쟁을 재판에 회부할 경우 중재 재판소에 가게 된다. 298조 선언 후에는 중재재판소에 가지 않는다.
- 이번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를 기탁.
### 일문일답 ###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국재 재판소로 갈 수 있나?>
- 국제분쟁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의 합의가 전제되야 갈 수 있다.
하지만,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강제적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선언해야 일방이 제소해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통상적 법률절차.
<배경?>
- 해양법의 의한 분쟁 해결절차가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 회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왜 지금 신청?>
- 통상적으로 검토해왔는데, 이번 일본의 수로 조사 활동이 이번 선언서를 기탁하는 것을 촉진
<일본이 먼저 재판에 걸었으면, 우리는 당하는데, 왜 지금 선언서 채택? 미리 안 한 이유?>
- 미리 배제 선언서를 기탁하면, 우리가 타 당사국을 재판에 회부할 수 없기 때문에. 득실 여러 가지 검토한 뒤, 이번에 배제 선언서 기탁.
<나포를 했을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서 일본이 해양법 재판소에 회부할 수 없나? 우리 정부가 최고도의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 선언서 기탁 조치가 4월 18일부로 효력을 발생. 미래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법률적 조치는 함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정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한 것. 선언서 기탁은 나중에 철회가 가능.
<다른 나라의 예?>
- 우리나라 포함해 25개국이 배제 선언.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덴마크.
<재판 회부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가?>
- 원천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없는 분쟁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
<영토분쟁에도 효력이 있나?>
- 영유권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