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올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택시차량의 등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감면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자정부 실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변조 등에 대한 보안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경무관인 제주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찰청 차장을 신설하며, 대전과 광주에 별도의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들의 처우가 열악해 부검·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청원경찰도 수당신설이나 장기근속자 보수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