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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연령 '만3세 미만' 확대

권영인

입력 : 2006.04.20 11:29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이 만 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육아기 부모들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만 1세 미만인 육아휴직대상을 오는 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