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용인시장 공천신청자 S씨의 선거사무장 표 모씨는 19일 "지난 17일 이정문 용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이 시장이 지난달 중순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K씨가 용인시장 후보로 당공천을 받을 경우 적극 지원하겠지만 다른 공천신청자들이 공천을 받을 경우 내가 무소속으로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특정인을 당 용인시장 후보로 지지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편지는 익명의 네티즌에 의해 용인관내 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면서 공개됐다.
이에 앞서 한선교(용인 을)의원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장이 당 공천관계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들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송·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관계 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측 관계자는 "홍 위원장 등에게 보낸 편지는 개인적인 의견을 당 관계자들에게 비공개로 전달한 것이며 이 편지가 인터넷에 공개된 것도 이 시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사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이 시장이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일단 이 편지를 이 시장측에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을 놓고 볼 때 이 시장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용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