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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고성군 도의원 공천자 사퇴

입력 : 2006.04.19 16:58


한나라당 경남 고성연락사무소는 "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고성군 제1선거구 도의원 공천내정자 조 모(54)씨가 자진사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고성연락사무소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클린공천'에 대해 누를 끼쳐 죄송하며 군민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공천과정에서 한나라당 고성연락소장 한 모(49)씨에게 1천700만원을 건낸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고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