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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천대가 6천만원 제공 검찰 고발

손석민

입력 : 2006.04.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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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기위해 6천만원을 주고받은 입후보예정자와 지역구 당원협의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조사결과 건설업자 유 모 씨는 지난달 한나라당 서울 금천구 당원협의회장인 정 모 씨의 공천을 받기위해서 정씨가 운영하는 웨딩홀식당 지배인의 계좌로 6천만원을 입금한 혐의입니다.

유 씨는 또 지난 2월에는 선거구민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