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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 집단소송

권란

입력 : 2006.04.19 13:14

정신적 고통 위자료 12억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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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행을 상대로 피해자 4백여 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1인당 3백만 원씩 모두 12억 원쯤의 손해배상을 국민은행을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고객에게 집단 소송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