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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도의원 공천자 교체 불가피

입력 : 2006.04.19 11:27


한나라당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도의원 공천자 조 모(54)씨가 공천과정에서 국회의원 측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되면서 공천자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19일 "중앙당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공천 교체와 관련해 곧 중앙당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천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영·고성이 지역구인 김명주 의원도 "불법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람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당연히 공천을 반납하고 불출마해야 한다"면서 자진사퇴든 당차원의 공천취소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태 조기 진화를 위해 공천자를 교체할 뜻임을 내비쳤다.

조씨는 한나라당 고성연락소장 한 모(49)씨에게 "공천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명목으로 2005년 6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5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고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