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말부터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 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도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시·군·구청에 허위 신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안이 6월 국회 상정되면 석 달 뒤인 9월 말쯤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