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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상 이유 병역거부 20대 영장

한지연

입력 : 2006.04.18 16:04


청주 흥덕경찰서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20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1월 17일 청주 분평동 자신의 집에서 3월 7일까지 강원도 춘천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종교상의 이유로 입대를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잡을 수 없어 입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