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5.31 지방선거 틈을 타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인천시금고 운영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인천시)가 상정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안건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시는 시금고 운영조례 개정안 중 '선정기준'에서 "금고선정위원회가 의결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표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마련한다"는 규정이 삭제돼 금고선정을 위한 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표 마련의 주체가 불분명해졌다.
시는 또 시금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인천시 표준약정서'를 '인천시 표준약정서를 참고해'로 개정, 단순 약정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개정조례개정안건 심의과정에서 전체 29명의 재적의원 중 8명이 오는 5.31일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불참한 상태에서 결정했다.
이번 안건은 오는 20일 시의회 소관위원회인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하면 개정조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기획행정위 위원은 전체 7명(위원장 포함)중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제외한 4명에 불과한데다 전문가 의견이나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심의를 해야 할 판이다.
민주당인천시당 신맹순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지방선거로 심도있는 분석과 심의가 불가능한 인천시의회를 이용, 시금고선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시장의 권한을 강화시킨 개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청회가 아닌 입법예고 절차만 거쳤다"며 "조례개정이 늦을 경우 시금고 선정까지의 시간이 너무 빠듯해 이번 달에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연간 4조여억원을 운영하는 시금고 운영기관으로 지난 2001년 10 월과 지난 2003년 11월 당시 한미은행(현 씨티은행)을 두 차례 선정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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