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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관 "일본 해양탐사 법대로 대응"

최호원

입력 : 2006.04.18 13:02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독도 인근의 해양 탐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장관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하면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국내 해양과학조사법 상으론 조사선박을 정선 검색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 장관은 일본 해양조사선박에 대한 무력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면서 나포 여부에 대해선 "해경과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