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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씨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조제행

입력 : 2006.04.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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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은 목적과 절차에서 정당성이 없으나,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