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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민소환제 입법추진 결정

손석민

입력 : 2006.04.18 10:34


열린우리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재천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입법 방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유권자 8~12%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위해 소환 청구사유는 법령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