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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 2년 연장
최호원
입력 : 2006.04.18 09:21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올해 말로 끝나는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택시회사에 대해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감세해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우리당과 1년 연장을 주장해온 정부의 입장을 절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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