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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의원 비서 등 4명 긴급체포

한지연

입력 : 2006.04.17 19:45|수정 : 2006.04.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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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한나라당 경남 도의원 공천 신청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의 비서 39살 강모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주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에 대해 사죄드리며 경찰 수사 결과 측근이 돈을 받은 받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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