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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폭탄' 주의보

입력 : 2006.04.17 19:47|수정 : 2006.04.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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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서 보신 것처럼 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받은 액수의 50배를 내야하는 이른바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는 대학생 155명이 1인당 100만원에서 1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요.

한 정당행사에 청중으로 동원돼 2~3만원 정도의 일당과 식대를 받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입후보 예정자가 결성한 산악회에 가입해 겨우 수건 한 장씩을 받은 회원들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식용유 선물세트를 받았다고 85만원, 초콜릿과 식사 대접을 받았다며 14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좀 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돈선거 추방을 위한 극약처방으로 이해해 달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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