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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시험 영어 재시험 검토

입력 : 2006.04.17 12:00

오류 발생경위 파악 중…오늘 중 대책 발표


국세청은 전체 40문항 중 6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한 제43회 세무사 1차 자격시험의 영어과목을 다시 치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지난 16일 치러진 세무사 시험 영어과목에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수험생들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영어과목 재시험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오늘(17일)내로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하는 세무사 시험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3개 과목 중 택1) 등 모두 7개 과목에서 출제되며, 각 과목당 출제위원과 문제선정 위원이 3명씩 참여한다.

따라서 21명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면 다시 21명의 선정위원이 문제를 확정한 뒤 선정위원 일부와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들이 외부 인쇄소에서 인쇄된 문제를 확인한 뒤 시험장에 배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출제문제에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인쇄 및 문제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영어과목의 문제를 34개 문항으로 간주해 채점을 하거나, 16일 치러진 영어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 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세무사 시험은 물론 사법시험과 공인중개사, 의사국시 등 전문직을 선발하는 각종 국가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자주 바뀌는데다 시험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중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사법시험도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적지 않게 소송을 제기, 법원판결을 통해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예가 종종 있었다.

여기에 전문의를 선발하는 의사국시도 매년 문제유출과 관련한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 이번 세무사시험 오류를 계기로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국가고시의 관리·감독·검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