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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 규정' 면허시험 출제 확대

입력 : 2006.04.17 11:17


올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쉽게 합격하려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이른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관련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한다.

경찰청은 올해 8월 1일 부터 시행될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편안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Safety zone)과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관련 규정의 출제를 확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약자는 단순 교통사고를 당해도 크게 부상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을 운전자에게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출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택순 경찰청장은 최근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직접 도보답사하고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교통약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