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면사무소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추락사한 면사무소 직원 함 모씨의 유족이 "산재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사 회식 중 음주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 데다, 공무원으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상금을 절반으로 낮춰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재작년 면사무소 체육행사에 참가해 술을 마신 뒤 높이 2.5미터의 평상 아래로 떨어져 숨진 함씨의 유족들에게 음주 사고라는 이유 등을 들어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