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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공작금지법' 입법 추진

신승이

입력 : 2006.04.17 10:49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일 국회 제출


열린우리당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별장 파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이른바 정치공작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비열한 삼류 정치공작으로 정치권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정치공작 금지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 내용이 72시간 안에 사실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폭로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당이 개입돼 있을 경우 소속 후보자 사퇴와 당선 무효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 180일 이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