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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선박 나포, 법적 근거 있어"

최호원

입력 : 2006.04.18 14:50

반기문 외교 장관 밝혀


법적 관련 규정

1.유엔 해양법 협약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246조)

허가없는 조사는 정지시킬 수 있어(253조)

2. 국내 해양과학조사법

외국인 등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면 동의 얻어야.

무단 조사 시 정선 검색 나포 등을 할 수 있어.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상정하고 탐사 문제 없다는 입장.

하지만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은 EEZ 경계선이 될 수 없어.

우선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EEZ 경계 문제로 국한해 대응.

일본이 탐사를 강행하면 국제법 및 국내법 단호히 대응.

일본 측이 우리 EEZ 내 수로측량 계획을 자진 철회토록 외교적 압박을 노력 전개.

일본의 이번 조치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