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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명 이상 출산때 도우미 파견

송욱

입력 : 2006.04.16 10:26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앞으로 저소득 가정에서 두 명 이상 출산하면, 정부 지원의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에서 둘째 애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산 뒤 60일 이내에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우미는 산모의 건강관리와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을 하며 도우미가 직접 가기 힘든 도서·산간지역의 경우는 출산 가정이 희망하는 주위사람을 도우미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출산 뒤 60일 이내의 특정 시기를 정해 출산 1주일 전까지 둘째 아이임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 고지서를 지참하고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