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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ㆍ이성근씨 영장 청구

(연합뉴스)

입력 : 2006.04.15 23:58

'돈 받고 부실채권 매각 개입'...구속여부 17일 결정


대검 중수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탕감 비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배(60)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57) 산은캐피탈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아주금속공업㈜과 ㈜위아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의 담보부 채권을 되사들이는 과정에 개입한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총재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브로커로 활동한 전 안건회 계법인 대표 김동훈씨로부터 10억여 원, 이 사장은 1억여 원씩을 받고 부실채권 매각ㆍ재매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아와 아주금속공업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낙찰 승인가액을 특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산업은행도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실채권을 CRC에 매각하면서 수백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다.

박씨는 그러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 부채탕감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 임직원 수 명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과 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위인사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