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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기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입력 : 2006.04.15 16:45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100만원 이상을 제공한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범죄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원지원은 이 기준안에서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매수나 이해유도죄, 기부행위 금지위반죄의 경우 제공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키 로 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하 기로 했다.

남원지원은 "공명선거 풍토 정착과 정치 개혁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을 구체화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은 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 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연합뉴스)